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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월급·주휴수당 계산 총정리

작성 2026년 7월 15일 · 최종 업데이트 7월 24일 ·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7월 14일 의결, 근로기준법 제55조 · 읽는 시간 약 5분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라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구분2026년(현재)2027년차이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일급(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월 환산(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2. 어떻게 결정됐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됐고, 공익위원이 양측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제11·12차 수정안이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내고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명, 근로자위원안 11명, 무효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이 의결됐습니다.

'확정'의 정확한 의미: 현재 단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8월 5일까지 고시되면 최종 확정되고,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금액(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영향을 받나

최저임금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됩니다. 두 숫자 차이가 큰 이유는 조사 방식이 달라서인데, 넓게 보면 임금 근로자 여덟 명 중 한 명가량이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감이 크므로 미리 인건비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제도 자체가 손질될 가능성이 있어 매년 초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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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휴수당은 이렇게 바뀝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계산식은 그대로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7년 기준]
· 주 40시간: 8 × 10,700 = 85,600원
· 주 20시간: (20÷40) × 8 × 10,700 = 42,800원
· 주 15시간: (15÷40) × 8 × 10,700 = 32,100원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시급 자체는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수습 감액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수습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시급 9,630원입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사장님이 지금 준비할 것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 조항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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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금액인 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Q. 월급제 직원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이 2,236,300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월급은 인상해야 합니다.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총액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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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2026.7.14., 최저임금위원회). 본 글은 2026년 7월 24일 기준 위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고시 내용과 개별 급여 산정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