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그런데 "월 209시간"이 왜 나오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사장님 기준으로 딱 필요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2026년 | 계산 |
|---|---|---|
| 시급 | 10,320원 | — |
| 일급(8시간) | 82,560원 | 10,320 × 8 |
|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 | 10,320 × 209 |
2. 왜 "209시간"일까 — 주휴수당이 포함된 숫자
주 40시간을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로 곱하면 약 174시간인데, 월 환산은 209시간입니다. 차이는 주휴시간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지므로,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됩니다.
3. 주휴수당 —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한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라면 반드시 별도로 챙겨줘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 8 × 10,320 = 82,560원
· 주 20시간 근무: (20÷40) × 8 × 10,320 = 41,280원
· 주 15시간 근무: (15÷40) × 8 × 10,320 = 30,960원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짚습니다.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뭐가 포함되나
내 직원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기본급만 보면 안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복리후생성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조금 낮아도 매월 고정 식대를 더해 2,156,88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주는 항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5. 수습기간에는 90%까지 감액 가능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기간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시급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 등 일부는 감액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예외가 많습니다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시급)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급여 계산 시 주휴수당 없이 실제 근로시간 × 10,320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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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하면 그 계약은 유효한가요?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