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이것만은 꼭 — 단시간·청소년 고용 가이드
"잠깐 쓰는 알바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 써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대상이고, 안 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와 청소년 고용에는 챙길 항목이 더 있습니다.
1. 알바도 계약서는 법적 의무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고용형태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가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기간제법에 따라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며칠만 일하는데"라는 생각이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2. 단시간 근로자, 이 항목을 꼭 넣으세요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필수 항목에 더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급과 지급일·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 요일별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 주휴일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
- 근로계약기간(단기라면 시작·종료일)
3.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갈림길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2026, 시급 10,320원) |
|---|---|
| 40시간 | 82,560원 |
| 20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0,960원 |
| 15시간 미만 | 발생하지 않음 |
4.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예외가 많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급(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근무 스케줄을 이 경계 근처로 설계할 때는 실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5.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다면
청소년(연소자) 알바는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있어,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미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성년자 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최대 1일 8시간·1주 40시간).
- 야간·휴일근로 금지 —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최저 연령 —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고, 13~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6.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세요
2026년 최저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단순노무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제한되며,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최대 3개월·90%까지입니다. 계약서의 시급이 이 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이틀만 쓰는 초단기 알바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생깁니다.
Q. 청소년 알바에게 야간(밤 10시 이후) 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