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벌금 — 정규직 vs 기간제 완벽 비교 (202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냐 기간제냐에 따라 하나는 벌금(형사처벌), 다른 하나는 과태료(행정제재)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대응 방향도 틀립니다.
1. 벌금과 과태료는 근본이 다릅니다
같은 "미작성"이라도 적용되는 법과 제재가 갈립니다.
| 구분 |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음) | 기간제·단시간 |
|---|---|---|
| 근거 법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
| 제재 | 500만 원 이하 벌금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성격 | 형사처벌 → 전과 기록이 남음 | 행정제재 (전과 아님) |
| 부과 주체 | 검찰 기소 → 법원 | 고용노동부(행정) |
2. "1인당" 계산이라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과태료·벌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1명당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정규직 미작성이 1인당 약 50만 원 벌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인원이 늘면 그만큼 누적됩니다. 직원 5명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첫 적발이라도 금액이 인원수만큼 쌓입니다. "한 번 걸린 거니까 얼마 안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직원이 단 한 명인 매장이라도 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주지 않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4. 작성만 하고 사본을 안 줘도 위반입니다
법은 서면 작성에 더해 "교부"까지 요구합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주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미교부로 보아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임금 인상 등 조건이 바뀐 뒤 구두로만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경우도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처음 적발되면 시정 기간을 부여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제재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 시정 기간 내에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 과태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로 넘어갑니다.
- 이의 없이 60일이 지나면 확정되어 강제징수(재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적발 즉시 필수 항목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선처 사유가 됩니다.
- 임금이 정상 지급됐고 근로조건이 명확히 운영됐다는 근로자 확인서를 확보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입사 직후 퇴사, 서류 요구 기록 등)를 준비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입사 첫날,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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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무료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서류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사 직후 곧바로 퇴사한 경우 등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를 못 받은 근로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