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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벌금 — 정규직 vs 기간제 완벽 비교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8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 읽는 시간 약 5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냐 기간제냐에 따라 하나는 벌금(형사처벌), 다른 하나는 과태료(행정제재)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대응 방향도 틀립니다.

1. 벌금과 과태료는 근본이 다릅니다

같은 "미작성"이라도 적용되는 법과 제재가 갈립니다.

구분정규직(기간의 정함 없음)기간제·단시간
근거 법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제재500만 원 이하 벌금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격형사처벌 → 전과 기록이 남음행정제재 (전과 아님)
부과 주체검찰 기소 → 법원고용노동부(행정)
주의: 금액 상한은 같지만 정규직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는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판례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2. "1인당" 계산이라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과태료·벌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1명당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정규직 미작성이 1인당 약 50만 원 벌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인원이 늘면 그만큼 누적됩니다. 직원 5명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첫 적발이라도 금액이 인원수만큼 쌓입니다. "한 번 걸린 거니까 얼마 안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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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직원이 단 한 명인 매장이라도 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주지 않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4. 작성만 하고 사본을 안 줘도 위반입니다

법은 서면 작성에 더해 "교부"까지 요구합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주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미교부로 보아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임금 인상 등 조건이 바뀐 뒤 구두로만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경우도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6. 사업주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가장 확실한 예방은 입사 첫날,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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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서류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사 직후 곧바로 퇴사한 경우 등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를 못 받은 근로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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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내용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