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총정리 — 적용되는 법과 안 되는 법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거의 안 걸리겠지"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고, 이걸 어기면 그대로 제재를 받습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예외인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든 아래는 예외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미작성 시 벌금·과태료)
- 최저임금 적용 (2026년 시급 10,320원)
- 주휴일·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법정 휴게시간,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가입
2. 5인 미만이라 적용되지 않는 것
반면 아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규정 | 내용 |
|---|---|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연차·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1.5배 가산수당 의무 없음, 주 52시간 제한도 없음 |
| 부당해고 제한(제23조) |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 가능, 노동위 구제신청 불가(민사만) |
| 해고사유 서면통지 | 서면 통지 의무 없음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정리해고 제한 | 미적용 |
정리: "돈으로 직결되는 최소한(임금·주휴·퇴직금·해고예고)"은 지켜야 하고,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는 예외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광고 자리 (본문 중간) —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3. "5인 미만"은 어떻게 세나 —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대표·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아르바이트·기간제도 상시 사용하면 인원에 포함됩니다. 특히 하나의 사업을 서류상 여러 곳으로 쪼개도, 실질이 하나의 경영 단위면 합산해 5인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4.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세요
5인 미만이라도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연차·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근로시간·휴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인데 퇴직금은 정말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5인 미만이면 야근수당(가산수당)은 안 줘도 되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광고 자리 (본문 하단) —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 내용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