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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완벽 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8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읽는 시간 약 5분

연차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헷갈리는 지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근속별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구분발생 일수근거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근로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제60조 제4항
가산휴가 포함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가산 예시를 보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으로 늘어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는 25일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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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 1년 미만과 "1~2년차"의 함정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1년을 채운 다음 날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자의 연차를 11일 + 15일 = 26일로 봅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최대 11일만 인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3.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

출근율(80%)을 계산할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즉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적 부여 의무가 없고, 다만 노사 합의나 사규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 미사용 연차 — 수당과 사용촉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미사용분은 연차수당(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기간 종료 전 서면 촉구·통보)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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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1년 근무만 마치고 그만두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월 개근분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발생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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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 산정 등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