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계약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 고용형태별 필수 항목과 과태료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은 넣어야 할 조항이 서로 다르고, 빠뜨리면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준 작성법을 고용형태별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했거나, 작성만 하고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도 위반입니다. "어차피 말로 다 정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제재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이 의무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직원이 단 한 명인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미작성 시 처벌 —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같은 미작성이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법 조항과 제재 성격이 갈립니다.
| 고용형태 | 적용 법 | 제재 | 성격 |
|---|---|---|---|
|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음)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전과 기록) |
| 기간제·단시간 |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행정제재 |
3.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 항목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음 항목은 형태와 상관없이 빠지면 안 됩니다.
- 임금 — 구성 항목(기본급·수당),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 근무일·휴일 — 주 며칠 근무, 주휴일 요일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 기간제는 시작·종료일
-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이 네 가지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4. 고용형태별로 달라지는 부분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계약기간란에 종료일을 쓰지 않고 근로개시일만 적습니다. 월급제가 일반적이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계약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일용직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형태로, 일급을 명확히 하고 근로한 날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5. 2026년 최저임금을 반드시 반영하세요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미만인 직원의 계약서는 새 기준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비고 |
|---|---|---|
| 시급 | 10,320원 |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 +2.9% |
| 일급(8시간) | 82,560원 | 시급 × 8 |
|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 |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기준 |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 조항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직접 쓰기 번거로우신가요?
고용형태만 고르면 조항이 자동으로 바뀌는 무료 작성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PDF로 저장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무료 작성 →6. 작성·교부할 때 실무 팁
- 입사 첫날,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 사본 교부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작성만 하고 보관해두면 미교부로 봅니다.
- 임금 인상 등 조건이 바뀌면 변경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구두 협의만으로는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서명본을 사업주·근로자가 각각 보관하고, 스캔본을 별도 저장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한 명뿐인데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Q. 아르바이트생과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고용형태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교부 의무가 생깁니다.
Q. 계약서를 안 써주면 근로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