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Spot 노무 가이드

노무 가이드 › 주휴수당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 주 15시간·개근 기준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8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읽는 시간 약 4분

주휴수당은 정한 근무일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급제 알바에게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조건 두 가지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주 3회 근무로 정했다면 그 주에 세 날 모두 출근해야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산법 (2026년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8 × 10,320 = 82,560원
· 주 30시간: (30÷40) × 8 × 10,320 = 61,920원
· 주 20시간: (20÷40) × 8 × 10,320 = 41,280원
· 주 15시간: (15÷40) × 8 × 10,320 = 30,960원
참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의 상한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은 82,560원으로 같습니다.
광고 자리 (본문 중간) —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3. 월급제는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209시간 기준인데, 이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초단시간 여부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무 패턴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엔 주 14시간으로 적어두고 실제로는 매주 그 이상 일했다면, 실질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 조건이 헷갈린다면, 계약서부터 명확하게

근로시간·근무일을 정확히 담은 계약서를 만들면 주휴수당 계산도 깔끔해집니다. 서버 저장 없이 브라우저에서 PDF로 저장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무료 작성 →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지각을 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고 자리 (본문 하단) — 애드센스 승인 후 삽입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급여 산정은 근로시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