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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 변경 시 재작성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8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 읽는 시간 약 4분

"연봉 올려줬으니 됐지, 계약서까지 또 써야 하나?" —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핵심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미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제17조는 "변경할 때도" 명시하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항목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다시 써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실무 팁: 매년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임금이 새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직원은 임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2026년 최저 시급은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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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두 합의만 하면 왜 위험한가

임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협의했다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얼마로 올리기로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서면이 없으면 사업주가 불리해집니다. 변경 계약서 한 장이 분쟁을 막아줍니다.

4. 갱신 계약서, 이렇게 관리하세요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도 5분이면 끝

바뀐 임금·근로시간을 넣어 갱신 계약서를 바로 만드세요. 서버 저장 없이 브라우저에서 PDF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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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연봉이 조금씩 오르는데 그때마다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임금은 서면 명시·교부 대상이므로 변경 시마다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나 변경 확인서 형태로 갱신하면 됩니다.

Q. 계약서를 다시 안 쓰면 처벌받나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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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 내용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