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 변경 시 재작성 기준
"연봉 올려줬으니 됐지, 계약서까지 또 써야 하나?" —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핵심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미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제17조는 "변경할 때도" 명시하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항목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다시 써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 임금 인상·삭감 (연봉 조정, 시급 변경 등)
- 근로시간·근무일 변경 (근무 요일·시업/종업 시각 조정)
- 직무·근무 장소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달라질 때
- 계약 형태 전환 (기간제 → 정규직 등)
실무 팁: 매년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임금이 새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직원은 임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2026년 최저 시급은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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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두 합의만 하면 왜 위험한가
임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협의했다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얼마로 올리기로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서면이 없으면 사업주가 불리해집니다. 변경 계약서 한 장이 분쟁을 막아줍니다.
4. 갱신 계약서, 이렇게 관리하세요
- 변경 시점마다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합니다.
-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말고 이력으로 보관합니다(변경 전·후 비교 가능).
- 변경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 스캔본을 별도 저장해 분실에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연봉이 조금씩 오르는데 그때마다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임금은 서면 명시·교부 대상이므로 변경 시마다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나 변경 확인서 형태로 갱신하면 됩니다.
Q. 계약서를 다시 안 쓰면 처벌받나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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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 내용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