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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 90% 감액 조건과 주의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8일 ·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17조·제23조·제35조 · 읽는 시간 약 5분

"수습이니까 최저임금 90%만 주면 되지"는 조건을 채웠을 때만 맞습니다. 감액에는 1년 이상 계약·최대 3개월·단순노무 제외라는 요건이 붙고, 이를 어기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수습이라고 계약서를 대충 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1. 수습 감액,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까지)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 단순노무 직종(고용노동부 고시)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90% 감액 시 시급은 9,288원(10,320원 × 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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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수습도 엄연한 근로관계라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감액을 하려면 수습 여부와 기간, 감액 비율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구두로 "3개월 수습"이라고만 하면 감액 근거가 약해집니다.

3. 수습 중 해고 —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본채용 거부(해고)가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업무 적격성 평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자의적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4. 수습이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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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 계약직인데 수습이라며 90%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되나요?

수습 기간 자체는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감액이 인정되는 것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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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내용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단순노무 직종 여부 등 개별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