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 4대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까지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돼 그날로 계약이 끝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짜리인데 서류가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서·산재·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챙겨야 하고, 안 하면 사업주가 위험해집니다.
1.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일용직도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임금(일급)·근로시간·근무 장소·업무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반복 고용하는 일용직이라면 일급 단가와 근로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임금·수당 분쟁을 예방합니다.
2. 산재·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필수
- 산재보험 — 근로시간·일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 필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공단이 먼저 보상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치료비 일부 징수)합니다.
-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미만으로 끝나는 순수 일용직은 이 둘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고시 기준 이상이면 시간·일수와 무관하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보험 | 일용직 적용 기준 |
|---|---|
| 산재 | 하루라도 일하면 무조건 (사업주 부담) |
| 고용 | 1개월 미만 일용직도 원칙 가입 |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
4. 주휴수당·퇴직금도 조건이 되면 발생
형식이 일용이어도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5. 가장 큰 리스크 — "일용인데 사실은 상용"
계약서를 일용으로 썼더라도 같은 사람을 3개월 이상 계속 쓰면 실질은 상용직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퇴직금·연차를 소급 적용해야 할 수 있고, 노동청 점검이나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반복 고용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기간제·단시간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4대보험 넣지 말아달라"고 하면 안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도 사업주의 법적 가입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Q.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일용직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월 8일 기준은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을 봅니다. 사업장이 다르면 합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