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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 4대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8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 읽는 시간 약 6분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돼 그날로 계약이 끝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짜리인데 서류가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서·산재·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챙겨야 하고, 안 하면 사업주가 위험해집니다.

1.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일용직도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임금(일급)·근로시간·근무 장소·업무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반복 고용하는 일용직이라면 일급 단가와 근로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임금·수당 분쟁을 예방합니다.

2. 산재·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필수

꼭 기억: 일용직을 고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로 고용·산재 신고가 갈음됩니다.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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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미만으로 끝나는 순수 일용직은 이 둘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고시 기준 이상이면 시간·일수와 무관하게 가입될 수 있습니다.)

보험일용직 적용 기준
산재하루라도 일하면 무조건 (사업주 부담)
고용1개월 미만 일용직도 원칙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4. 주휴수당·퇴직금도 조건이 되면 발생

형식이 일용이어도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5. 가장 큰 리스크 — "일용인데 사실은 상용"

계약서를 일용으로 썼더라도 같은 사람을 3개월 이상 계속 쓰면 실질은 상용직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퇴직금·연차를 소급 적용해야 할 수 있고, 노동청 점검이나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반복 고용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기간제·단시간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용·단시간 계약서도 5분이면 끝

고용형태를 고르면 일급 등 필요한 항목이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서버 저장 없이 브라우저에서 PDF로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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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4대보험 넣지 말아달라"고 하면 안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도 사업주의 법적 가입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Q.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일용직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월 8일 기준은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을 봅니다. 사업장이 다르면 합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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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사회보험 관련 내용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건설업 특례 등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