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총정리 — 필수 기재 6가지와 과태료
급여를 계좌로 보내주기만 하고 명세서를 안 주고 계신가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고, 안 주거나 항목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 누가, 언제 줘야 하나
- 대상 —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정규·계약·단시간·일용 포함)
- 시점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급여일)
-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2.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 번호 | 필수 기재사항 |
|---|---|
| 1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2 | 임금 지급일 |
| 3 | 임금 총액 |
| 4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 5 | 항목별 계산 방법(총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 |
| 6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4대보험·소득세 등) |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5번, 계산 방법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그냥 금액만 적으면 부족하고, "연장 10시간 × 통상시급 12,000원 × 1.5" 처럼 산출 근거가 보이게 적어야 합니다.
3.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성명은 필요).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등)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일부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은 보통 시정 기간(14일 내외)을 먼저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명세서를 잘 챙기면 사장님이 유리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규제이기도 하지만 사업주를 지켜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수당을 못 받았다", "얼마로 계약했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매달 계산 근거가 적힌 명세서를 교부한 기록이 있으면 사업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양식은 자유이므로 필수 6항목만 갖추면 엑셀로 만들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서식과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계약서와 명세서, 한 세트로 관리하세요
임금 구성 항목이 계약서에 정확히 적혀 있어야 명세서도 쉬워집니다. 서버 저장 없이 브라우저에서 PDF로 저장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무료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3명인데도 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세무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누가 교부하나요?
세무사가 명세서를 만들어 주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받은 파일을 사업주가 직접 전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