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 지급 조건·평균임금·14일 지급기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고,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만 채우면 대상입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두 가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4주 평균)
중요한 건 이 의무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연차나 가산수당과 달리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산식 — 평균임금 30일분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즉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대략 석 달치가 됩니다.
3. 평균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이 모두 들어갑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고정 수당, 연장·야간수당도 포함됩니다.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3개월분)을 산입
-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에 대해 지급된 수당의 3/12을 산입
-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한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음
4. 퇴직일과 재직일수 계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끝난 날까지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져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히 세야 합니다.
5. 지급 기한은 14일, 어기면 처벌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사장님이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실제 |
|---|---|
|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음 | 규모 무관, 지급 의무 있음 |
|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없음 | 1년·주 15시간 채우면 발생 |
| 자진 퇴사면 안 줘도 됨 |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발생 |
|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 씀 | 그 조항은 무효 |
자주 묻는 질문
Q. 딱 1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 차이로 1년 미만이 되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직일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이라고 쓰면 되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미리 나눠 준 금액은 임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