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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 지급 조건·평균임금·14일 지급기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9일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 읽는 시간 약 6분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고,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만 채우면 대상입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두 가지

중요한 건 이 의무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연차나 가산수당과 달리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끊으면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 계산식 — 평균임금 30일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즉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대략 석 달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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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이 모두 들어갑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고정 수당, 연장·야간수당도 포함됩니다.

하한 규칙: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껴서 3개월 임금이 적은 달에 퇴사한 경우 이 규칙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4. 퇴직일과 재직일수 계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끝난 날까지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져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히 세야 합니다.

5. 지급 기한은 14일, 어기면 처벌

또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사장님이 자주 하는 오해

오해실제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음규모 무관, 지급 의무 있음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없음1년·주 15시간 채우면 발생
자진 퇴사면 안 줘도 됨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발생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 씀그 조항은 무효

근로계약서부터 정확히 써두세요

입사일·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돼야 퇴직금 계산도 깔끔합니다. 서버 저장 없이 브라우저에서 PDF로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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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딱 1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 차이로 1년 미만이 되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직일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이라고 쓰면 되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미리 나눠 준 금액은 임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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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내용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연금(DB·DC)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