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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총정리 — 30일 전 예고 의무와 예외 3가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3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읽는 시간 약 5분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해고예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여기서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흔한 실수: 28일 전에 예고하고 2일분만 주는 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0일에 못 미치게 예고했다면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은 나중에 정산하는 돈이 아니라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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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3가지

예외 사유설명
계속근로 3개월 미만입사 후 3개월이 안 된 근로자(수습 포함)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적 중대 손해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별표로 정한 사유)

세 번째 예외는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 근무 성적 불량이나 단순 지시 위반 정도로는 예외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수습이라도 3개월을 넘긴 시점부터는 예고 의무가 생기므로 날짜를 정확히 세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니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4. 예고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했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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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직원은 해고예고 없이 내보내도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을 넘겼다면 수습이라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퇴직금은 안 줘도 되나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별도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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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